<행정심판의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사건회부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회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심리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합니다.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합니다.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온라인청구
온라인 행정심판은 현재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에 대해 대법원 홈페이지 행정심판코너에서 실명확인을 거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곤란한 증거서류 등은 온라인청구 후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에 2부씩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의 재판(재판과 관련된 각종 행위)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사법부의 재판권 행사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ㆍ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ㆍ무효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ㆍ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위 세가지의 심판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심판 양식 자료 :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500